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요건과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모바일 앱, ARS,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5%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동일한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되며,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가 없다면 본인 인증 후 수동 입력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력 항목이 많아져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서면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재산 요건은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그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도 포함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으며,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원 |
재산 요건 | 가구 총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대상 유지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 금액의 95% 지원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상이하며,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으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산정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는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급일은 심사 완료 후 약 3개월 이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기한 후 신청 | 모든 유형 | 정상 금액의 95% |
소득 초과 | 기준 초과 시 | 지급 불가 |
유효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은 감액 없이 정상 심사 및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급 금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연장 신청이나 사후 구제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완료 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내역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 진행 중에는 '심사 중'으로 표시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예정', '지급 완료', '지급 불가' 등으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지급 여부가 확정된 후, 문자나 우편으로도 통보되며, 장려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A
Q1.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격 여부는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편의를 위한 것이며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Q2. 근로장려금은 매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자동 신청은 '자동신청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매년 정기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청한 이후 결과는 언제 나오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후 결과는 일반적으로 9월 말경에 결정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 내역과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되며, 알림 서비스를 설정해 두면 더욱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4.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급 제외 사유에는 소득 초과, 재산 기준 초과, 부양가족 요건 미충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의 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재산 합계도 심사 요소이며, 2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부의 생계급여, 청년 구직지원금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6. 신청한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좌 변경은 홈택스 로그인 후 '개인정보수정 > 환급계좌관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심사 완료 전에 변경을 마치면 새 계좌로 정상 지급되며, 지급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도 지급 예정일 이전이라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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